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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28ksdfkaf 2024. 5. 12.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란?
    1.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자격
    1. 지급 금액
    1. 신청 시 주의 사항
    1. 문의 사항

1.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신청 대리: 근로복지센터, 노동조합 등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3. 신청 자격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천 2백만 원
    •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 원
    • 맞벌이 가구: 3천 8백만 원
    • 자녀장려금(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천만 원

4.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 소득, 근로기간 등에 따라 지급
  • 자녀장려금: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1인당 150만 원
    • 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1인당 200만 원

5. 신청 시 주의 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
  • 허위 신청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가능

6. 문의 사항

마무리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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