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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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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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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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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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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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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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사항
1.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신청 대리: 근로복지센터, 노동조합 등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3. 신청 자격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천 2백만 원
-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 원
- 맞벌이 가구: 3천 8백만 원
- 자녀장려금(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천만 원
4.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 소득, 근로기간 등에 따라 지급
- 자녀장려금:
-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 만 6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1인당 150만 원
- 만 12세 이상 15세 미만 자녀 1인당 200만 원
5. 신청 시 주의 사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판단
- 허위 신청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가능
6. 문의 사항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전화: 1566-3636
마무리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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