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대상, 소득, 재산 요건 확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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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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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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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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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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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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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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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문의 방법
1.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소득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023년 부부합산연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연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2023년 부부합산연소득 3,800만원 이하
- 근로 요건: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연간 121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소득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인 경우
- 기타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주의: 위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연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
- 주택 소유자: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주택 미소유자: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
- 토지: 공시지가
- 건물: 공시지가
- 예금: 12월 말 기준 예금 잔액
- 유가증권: 12월 말 기준 주식 및 사채 시가총액
- 기타 자산: 자동차, 골동품, 보석 등의 시가
주의: 재산 합계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방식(간편인증, 휴대폰인증, IC인증 등)을 이용하여 신청
- 1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에서 신청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 대리점 방문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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