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법: 간단하게 알아보기!
육아휴직은 아이 돌보에 전념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수입이 끊기는 쉽지 않은 부분ですよね.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블로그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육아휴직 전 6개월 간의 평균 월급을 말합니다. 보너스, 야간수당,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지급 비율: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최대 12개월 중 처음 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실제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위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 * 0.8) * 휴직 기간
(단,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지 않음)
예시:
- Aさんは 육아휴직 전 6개월간 평균 월급이 400만원이고,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 Aさんの 육아휴직급여는 (400만원 * 0.8) * 6개월 = 1,920만원 입니다.
- 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이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1,500만원 (6개월 * 150만원) 입니다.
추가 정보
-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4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 비율과 상한액/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출산 및 육아 휴가급여 신청센터([invalid URL removed]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지역 근로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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