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핵심 가이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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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 1.1. 육아로 인한 퇴사의 정의
- 1.2.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 1.3.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제외 요건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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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 2.1. 1단계: 실업 신고
- 2.2. 2단계: 실업급여 신청
- 2.3. 3단계: 실업급여 지급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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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 3.1. 필수 서류
- 3.2. 선택 서류
-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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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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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1.1. 육아로 인한 퇴사의 정의
육아로 인한 퇴사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의:
-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양육권자가 아닌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퇴사 전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상 근로: 퇴사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해고, 강제 퇴직,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당한 퇴사 사유: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3.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제외 요건
- 사직: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부당 해고: 부당 해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퇴직금 수령: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기업휴직: 육아휴직을 마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사업장 폐업: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2.1. 1단계: 실업 신고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퇴직증명서
방문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법:
- 직접 방문: 위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합니다.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rtal/) 또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 2단계: 실업급여 신청
필요 서류:
- 실업급여 신청서
- 주민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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